법원이 KCC가 낸 현대상선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4일 KCC가 지난달 12일 현대상선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KCC가 현대상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도록 결정했다. 열람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서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작성된 회계장부 및 서류일체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부터 15일 이내에 재무제표,영업보고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계약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KCC는 현대상선이 그동안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으며 현대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KCC 관계자는 "KCC는 현대상선 주식 6.18%를 소유한 주주로,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법에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현대상선의 분식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측은 "KCC가 보기를 원하는 장부가 워낙 광범위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