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잇따른 미아.실종자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대신 18세 이하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 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유전자 DB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본권 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미아.실종자 가족과 관련 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DNA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456개 미신고 시설을 포함해 전국 2천105개 시설에서 보호 중인 18세 이하 무연고 아동 1만5천∼2만여명 중 우선 13세 이하 무연고 아동을 상대로 혓바닥 백태나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복지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시설 보호 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 얼굴, 체형 등이 변하며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 부모를 만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유전자 DB를 구축하면 과학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자녀를 찾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왔지만 최근 청와대 참여수석실 제도개선팀 주재회의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서 주관하도록 조정됐다. 경찰은 관련 예산 19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1년 내에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이하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씨는 "경찰이 미아.실종자 발생시 초동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유전자정보를 관리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발상"이라며 "게다가 복지부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나 사용할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유전자정보를 갖겠다는 건 무슨 발상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만 경찰은 지문이나 유전자정보를 관리하지 않지만 미아.실종신고가있을 때 유괴사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 DNA 시료채취과정에 아동관련 시민단체나 사회복지사 등을 참여시키고 ▲대상자나 시설주를 설득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상자료는복지부, 유전자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각각 분리해 관리하고 ▲미아 발견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아 발견시에는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보안규정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