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허덕일 때 외국 자본들은 국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법의 허점이 다수 노출됐다. 소버린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외국인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규정이 다른 점을 이용해 정확히 14.99%의 SK㈜ 주식을 취득했다. 15%를 넘길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이용해 입지를 최대한 강화한 셈이다. 소버린은 지난해말 14.99%를 5개 자회사 펀드로 나눴다. 3% 이상 주주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피해 지분을 분산매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10%에 대해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과 우호주주들은 이처럼 분산할 수가 없어 감사위원 선임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17.38%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앞서 소버린은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토록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했다. 산업자원부가 이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내법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4.99%까지만 지분을 취득하는 등 국내법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소버린이 사전신고 조항을 몰랐을리 없다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 반해 '5%규정'을 어긴 KCC는 증권당국에 의해 고발당했을뿐 아니라 보유지분 처분명령까지 받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