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48
수정2006.04.01 23:5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학교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 오찬간담회에 참석,"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가격 규제 등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핵심적·본질적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이 등록금 수입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재단 설립자가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의료광고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관련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다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