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뒤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레미콘업체가 "김모씨등 4명에 대한 대기발령후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신청기각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김씨 등의 지각과 불친절 등을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김씨 등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휴직후 해고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씨 등은 재작년 6월 모지역 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A사부터 대기발령 명령을 받고 `노조 가입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이에 A사는 김씨 등을 휴직 처리한 후 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