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수사를 맡은 김진흥 특검이 16일 대통령에게 이우승 특검보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 특검은 후임특검보 임명을 위한 인선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에 따라 특검보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대통령은 같은 법 14조3항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임명절차에 대해 특검법 7조1항은 특검이 법조 경력 15년이상, 40세이상인 판사 검사 변호사 가운데 6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특검보의 후임 인사를 위해 김 특검이 복수인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중 1명이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