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정화조에 대해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종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직원 순찰과 시민 신고 등을 통해 악취 발생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악취를 발생시키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토록 행정지도한 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 악취 발생 때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악취발생시설물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나 장소가 있으면 시와 자치구의환경, 청소, 위생, 하수 담당 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