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세청의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도입과 관련, "의도가 좋더라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취임일인 지난 11일 저녁 산하 외청장 등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접대비 규제에 대해 특별히 지시받은게 있느냐"고 물은 뒤 제도 도입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접대비 실명제가 소비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얘기"라며 제도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초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 "접대 대상자를 기록해야 하는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금액 50만원을 1백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접대 목적과 상대방을 기록ㆍ보관할 경우 거래선 노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은 대외적으로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행한지 두 달도 안된 제도를 당장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입각하기 전 바깥에서 생각했던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안다"며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이 부총리의 그날 지적은 질타라기보다는 문제 제기 성격이 강했다"며 "실무적으로 부작용 등을 다시 점검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 수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는 10ㆍ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지만 기존에 도입된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느냐"며 "확대 해석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공식 견해와 달리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죽이는 정책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접대비 실명제 정책에 대한 내부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