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3일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 650억원 모금의혹 사건이 송치돼 옴에 따라 민씨를 상대로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특수1부 이창재 부부장검사에게 배당하고 민씨 신병을 넘겨받아 실제 모금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경찰이 넘겨준 수사기록 2천여쪽에 대한 검토.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외에도 민씨에 대해제기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록검토후 추가로 계좌추적을 벌일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모금 여부 및 모금이 이뤄졌을 경우 불법성 등을 집중 조사키로 하고 내주초부터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경찰수사에 대한 `청와대-민경찬 사전조율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 조율설'은 기본 관심사안은 아니다"면서도"그러나 모금 여부 등에 대한 실체를 따지다보면 부수적으로 뭔가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