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의원은 8일 "총선시민연대가 본 의원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며 제시한 두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지난 7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대측은 본 의원이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해 경비중인 전경을 폭행했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한 검찰수사기록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삭제했다"며 "결국 시민연대의 낙천자 선정과정과 사유 적시가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뤄졌음이 입증됐다"고말했다. 그는 "조만간 시민연대 간부 개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