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대금 허위납입으로 '유령주' 파동을 일으켰던 대호와 동아정기가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대해 두 회사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유령주 파동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6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금 허위납입 이후 부도가 발생한 대호와 동아정기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오는 13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거쳐 14일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거래소는 그러나 상장폐지에 앞서 정리매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금납입 없이 허위 발행된 유령주를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증시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리매매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종목에 대해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기회가 없어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호와 동아정기의 소액주주들은 각각 9천명,5천3백여명으로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2월말 주가기준으로 소액주주들 피해규모는 1백60억원,1백5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동아정기 및 대호의 소액주주들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동아정기 대책위원회는 상장폐지 시점이 14일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정기 피해주주들은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이미 마쳤으며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아정기 정상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주당 3원씩 비용도 거뒀다. 신은순 동아정기 대책위원장은 "동아정기의 임원이나 유령주식을 배정받은 사람들은 물론 유령주식을 구분해내지 못한 증권거래소와 감독을 전혀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함께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호의 소액주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정종태·박준동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