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및 연기지역에서 조류독감과 감염의심 조류가 발생, 방역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조류독감 발생은 지난해 12월 16일 충남 천안시 북면에서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6번째로 충남지역이 조류독감 잠복지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자아내게 하고 있다. 도는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이 모씨 등 2개소 종오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1만5천여마리의 오리들이 최근 산란율이 20-30%로 떨어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천안시 직산면 유 모씨 농장에서 8㎞ 떨어진 곳으로 천안시 직산면 박 모씨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또 연기군 소정면 최 모씨 양계농장의 닭 3천여마리가 지난달 31일부터 폐사하기 시작, 방역당국이 이들 농가의 조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도는 6일 오전 도내 축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천안.아산.공주시와 연기.예산.당진군 등 6개 시.군을 `조류독감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이동제한과 분뇨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모든 행정력을 조류독감 예방에 쏟기로 하고 `조기 예찰,차단방역'에 주력하기 위해 의심축이 신고되면 모조건 조기에 살처분하기로 방침을정했다. 이 밖에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초동 대처 미흡으로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