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2006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최고 5%를 감면해 주는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등 의원 1백46명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불량자들의 경제 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비율에 따라 세 감면을 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체 종업원 중 채무재조정을 받은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법인세의 5% △20∼29%는 4% △20% 미만은 3% 만큼을 감면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