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사전동의 없이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통화연결음을 삽입하고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화마케팅을 통해 번호이동신청 철회를 유도한 SK텔레콤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1일부터 열흘간 고객의 동의없이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통화연결음을 삽입한 SK텔레콤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결정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6억여건이나 송출하고 컬러링서비스의 음원을 훼손함으로써 가입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번호이동신청 고객들에게 1천8백59건의 전화를 걸어 철회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