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회계장부나 공시서류를 공식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 또는 공시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ㆍ등록기업들이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시서류 작성시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회계감리 결과 조치와 관련, 공개가 원칙이지만 제한적인 부문에선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