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휴대전화 약정할인을 둘러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결정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시장이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과열.불법현상이 지속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전체회의를 수시로 소집키로 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SK텔레콤이 올 연초 가입자 동의없이 전격 실시했던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인트로(Intro) 서비스 ▲이통사들의 40만원할인, 공짜폰 등의 과장광고 ▲서비스 해지 거부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특히 SK텔레콤의 인트로 서비스의 경우 비록 시행 10일만에 자진 중단했으나 이용자 동의없이 이를 시행한데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현격하게 저해한 점이드러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약정할인 광고를 통해 마치 휴대전화를 무료로 나눠주는듯 이용자를 호도하고 일부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는데도이를 거부한 사례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는 그러나 KT의 KTF 재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현재 진행중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전체회의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통신위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비방 광고, 판매할당 등의 혐의로 상대 회사를 저마다 고발한 상태이며 공정위도 조만간 위법여부를결론지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