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매수 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이최고 2% 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유재산 매수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5년 분납의 경우 종전 연 8%에서 연 6%로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자율은 시중 금리 수준에 맞춰 분납기간 10∼15년의 경우 연 5%에서 4%, 20년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씩 떨어지고 임대료 및 무담점유시의 변상금 분할 납부 이자율도 연 8% 에서 6%로 내려간다.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변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연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연 12%, 1∼3개월 연 13%, 3∼6개월 연 14%, 6개월 이상 연 15%로 차등화된다. 또 연체시에는 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료를 붙여 고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알리되 최종 납기일을 첫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기로했다. 국유재산을 공유하는 국민에게는 국가 지분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도록 허용하고 임대료 납부기한은 임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 개시 이전에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세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국고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주식의 가치를 주식 발행 기업의 자산, 수익 등 이외에 당초 물납 가격, 장외시장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중 기계.기구의 범위는 기관차, 전차 등으로 제한하고 혼선을 없애기위해 관리청과 협의해서 정하는 부분은 삭제했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 구분시 국가가 사용 예정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일원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이자율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올 4∼5월께 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