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기준 합병 비율은 1대 0.473762이고 합병 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삼성카드는 삼성캐피탈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업 뿐만 아니라할부금융업, 시설 대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합병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영업 시너지 효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돼 합병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