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은 29일 남.북한 간의 신뢰 증진과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베를린에서 독일 하원 주최로 `남북한 국회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하원은 이날 저녁 독일과 남.북한 간의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여.야 5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하원은 `역동적인 독-한 관계들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이 결의안에서 "독-한 수교 12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참여하는 적절한 독-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수립을검토하라"고 독일 행정부에 촉구했다. 하원은 또 독일의 정당들의 정치재단과 독일문화원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문화중재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과의 수교로 더욱 늘어난 외무부 업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을 독일 정부에 요구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1989년-1990년 독일과 유럽의 평화적인 분단 극복과 2000년이후 남.북한 평화를 위한 접근은 독-한 관계에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어 "통일 독일은 과거 독일 분단과 그 극복을 상기하면서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동반자 입장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 발전에 적극 기여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독일과 분단 이전의 한국 그리고 남.북한 과의 교류 협력사를 회고하면서 수교 120주년을 맞아 남북한에 대한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어 한국이 2005년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와 베를린 아시아.태평양주간의 주빈국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이런 행사들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각 정당의 대표 의원들은 ▲남북한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 또는 접근을 통한변화 추구 정책에 대한 지지외 지원을 표명했다. 특히 첫번째로 제안설명을 한 집권 사회민주당의 요하네스 플룩 의원은 "독일국적의 송두율 교수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돼 있다"면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개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 30분 간의 토론 끝에 채택한 이 결의안에서 하원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담긴 평화정착 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 야망의 포기를 중재하는중국의 노력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지지토록 독일 정부에 권고했다. 하원은 또 북한이 핵개발 야망을 포기하고 사찰을 다시 허용하는 대신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며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치개방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독일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독일 하원은 지난 2001년 7월 5일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에 관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햇볕정책과 남북한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