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처남인 민경찬씨의 6백50억원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민씨의 투자유치건에 대한 조사를 정식 의뢰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투자유치 과정에서 공식문서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민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실만 갖고 정황을 살펴봤을때 민씨의 투자유치활동은 사적인 자금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적인 자금거래 중 불특정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전해 주거나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민씨의 투자권유가 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다른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