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9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했을 경우 처벌 근거가 되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헌 결정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20조 1항2호 '감사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 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 부분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외감법 등 관련 법률에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사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법이 아닌 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 외감법 5조2항 조항도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