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와 노부로(箕輪登) 전 일본 우정상은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28일 자위대 파견금지 및 위자료 1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삿포로(札幌)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노와 씨는 자위대 파견이 무력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