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가 주금 납입없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시세 조정을 벌인 것으로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동아정기의 주금허위 납입과 시세 조종을 주도한 최대주주 J씨, 대표이사 P씨, 사채업자 K씨 등 9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과정에 연루된 이전 최대주주 H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J씨와 K씨 등 5명에 대해 관계 기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씨는 작년 4월15일 당시 최대주주였던 H씨로부터 동아정기 주식 65만6천990주를 넘겨받아 최대 주주가 된 이후 같은해 7월3일까지 K씨를 통해 5억원의 자금과 22개의 계좌를 이용한 가장 매매 등으로 동아정기의 주가를 조종했다. J씨는 주가 조종을 위해 동아정기의 전기 자동차 대량 생산 계획과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무공해 일회용 용기사업 진출 등 허위의 사실을 신문 광고(13차례)와 증권거래소 공시(2차례)를 통해 유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J씨는 동아정기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H씨로부터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인수 자금을 조달해 자기 돈을 한푼도 들이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J씨는 최대주주가 된 이후 인수 주식과 주금 허위 납입에 의해 발행된주식 4천742만주 중 472만주를 담보로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동아정기 주식을매매해 73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 K씨도 작년 10월부터 동아정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서 10억4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고 소유 주식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 동아정기는 작년 10월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위조해 주금 납입 없이 18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J씨 등이 시세 차익보다는 허위 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쉽게하고 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처분과 담보 가치 유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했다"고 이번 사건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7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동아정기처럼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인수.합병(M&A) 이후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시세 조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선위는 상장기업인 P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P사의 주가를 조종한 I컨설팅의 K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 투자자 S씨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