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부산 기장군 하수처리장부지 불법시설물 철거반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천부교 신도 김모(54.채소행상.기장군 죽성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신도들과 함께 기장군 신천리 소재 기장 하수처리장예정부지에서 부산시 건설본부가 주관한 행정 대집행에 항의하다 철거반원 박모(19)군과 김모(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거반원과 천부교 신도의 대치상태가 이틀째 계속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28일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기존 14개 중대에 10개 중대를 추가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