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39
수정2006.04.01 22:42
내집마련을 위해선 주택관련 금융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대출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주택관련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 통합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통합됐다.
통합과 함께 대출금리도 연 6%로 낮아졌다.
만기도 최장 20년(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연장됐다.
대출 자격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이다.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사람이어야 하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길 때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 빌릴 수도 있다.
대출이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모기지론보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대출이자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확대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무주택자에게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우선 공급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35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올해부터 50%에서 75%로 확대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는 그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사비용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직장인은 올해부터 이사나 결혼,장례 때 각각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봉이 2천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사나 결혼,장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후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일반 직장인(소득세율 19.8% 적용)은 연말정산 때 약 2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 강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인기를 모아왔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이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 상품의 신규가입 기한은 당초 2003년 말에서 오는 2006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