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제한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27일 선거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도입키로 하고특히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이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구속되게 돼 선거사범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거사범 궐석재판이 도입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경우 고의로 재판을기피하는 것은 물론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시점에서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 출마자들에게 위법을 해서라도 일단 붙고보자는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중에 현역 의원을 구속할 경우엔 국회 본회의 의결을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정치권에선 비리의원을 감싸기 위해 임시국회를 잇달아 소집,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왔다. 소위는 또 현재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행위시부터6개월로 개정, 선거가 끝난 뒤 사후에 대가를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소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허위사실을 기재,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경우에도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해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규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소위는 당원교육이나 연수 등 정당활동이나 의정보고회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이나 교통편의 제공을 전면 금지키로 합의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조행사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 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