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정기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정기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를 위한 이자율(현재가치 할인율)을 연 6.5%로 고시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금은 5년 이하는 해당 재산가액의 70%, 6∼10년은 60%, 10∼15년은 50% 등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결정돼 왔다. 정기금이란 부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자녀가 증여받거나 종신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이뤄지는 재산을 말한다. 국세청은 종전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경우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가치 할인율 개념의 이자율을 매년 고시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