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매각과 관련,소액주주들의 보상신청이 28일로 마감된다. 소액주주들은 28일까지 현투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투증권 보상신청은 전국 88개 현투증권 지점에서 이뤄진다. 우선 현투증권 계좌를 통해 현투증권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지점을 방문,보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투증권이 아닌 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현투증권 주권을 갖고 있다면 해당 증권사에서 실질주주예탁확인서를 받아와 제출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도장과 신분증은 지참해야 한다. 주권을 예탁해놓지 않고 실물로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실물을 28일까지 현투증권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현투증권 전신인 국민투신의 주권을 갖고 있다면 증권예탁원에 들러 현투증권 주권으로 바꾼 후 제출해야 한다고 현투증권은 설명했다. 현투증권은 소액주주들에게 주당 7백∼8백원 수준의 현금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2000년 당시 공모가가 6천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13%의 현금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금보상 시기와 관련해 "3월 초순 이후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투증권 부실에 대해 대주주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현금으로 일부 보상키로 했다. 보상신청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