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국회의 청원심사 기능이 대폭강화돼 청원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심사상황에 대해 중간에청원인에게 통보하는 중간통보제도가 신설된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국회를 상대로한 국민들의 청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90일인 청원심사기간을 120일로 30일 늘리고 1회에 한해 추가로 최대 60일까지심사를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청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에 심사상황을 알려주는 `심사상황 중간통보제도도 신설하고 각 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키로 하고 관계법 및 규칙 개정을 위한검토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