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17
수정2006.04.01 22:19
코스닥위원회는 19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등록취소를 신청한 한일에 대해 등록취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내달 7일 정식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한일은 지난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 보유주식 15만7천8백49주(17.84%)를 전량 매수할 예정이다.
정리매매기간 후에도 남는 물량은 작년 공개매수가격(3만5백원)으로 매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