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설된 혼인.장례.이사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한도 1백만원)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실버타운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창고,컨테이너 등 물류시설.장비를 짓거나 사는데 사용한 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5%)대상에 포함돼 이들 관련 시설 건설이 촉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 중심" 도약을 위한 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반장비 지게차 창고 물품보관용 탱크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물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쓴 자체 교육비및 위탁교육비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거나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가능해진다. 또 노인복지 시설의 건물과 엘리베이터 등 주요 부착설비에 투자한 비용도 15%내에서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일반인들은 이사비용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매매(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새로운 주소지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혼인비용과 장례비용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호적등본을 각각 떼서 제출해야 한다. 의료 장비를 빌리거나 샀을 때도 특별의료비 공제(본인 무제한,가족은 5백만원 한도내에서 급여의 3% 초과분)를 받게 되는데 이 때도 의사의 처방전과 임차.구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출만기 15년 이상,연 이자 1천만원이내)는 거치기간(3년 이하)이나 기존 단기대출의 장기 전환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택견협회에 대한 기부금,사랑의 PC보내기 운동협회에 대한 증여분(PC자산) 등이 새롭게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승선 수당을 비과세받는 대상에 선장들도 올해부터 포함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