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방식 26일부터 바뀐다 .. '임의종료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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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거래소 시장에 새로운 매매방식이 도입된다.
시초가와 종가 결정 과정에서 허수주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 급변을 유도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임의종료 방식'이 새로 선보인다.
또 최우선 최유리 주문제도도 시행된다.
◆임의종료 방식(Random End)=시초가나 종가 결정 직전 5분 동안(시초가는 오전 8시55분∼9시,종가는 오후 2시55분∼3시) 주가가 상하 5% 이상 급변할 경우 호가를 받는 시간을 장개시(또는 장종료)후 최대 5분까지 연장,변동폭이 줄어든 시점에 거래소가 임의로 호가접수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령 A라는 주식의 시초가 결정시 오전 8시55분∼9시 사이 예상체결가격중 최고가가 1만원이고 오전9시에 결정되는 시초가가 9천5백원일 경우 변동폭은 5.26%로 5%를 넘게 된다.
이 때 단일가매매시간을 5분 연장해 호가를 추가로 접수한 후 변동폭이 줄어든 시점에 시초가(종가)가 결정된다.
◆최우선·최유리지정가 주문 방식=현재 주문 형태는 시장가와 지정가,조건부지정가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거래소는 이들 방식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좀더 빠르고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최우선지정가 주문은 매수주문시 매수측(또 매도주문시 매도측)의 최우선 호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것이고,최유리지정가 주문은 매수주문시 매도측(매도주문시 매수측)의 최우선 호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현재가가 1만9천원이고 가장 낮은 매도호가가 1만9천50원,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1만8천9백50원인 B주식을 매수하고자 했을 때 최우선지정가로 주문을 내면 1만8천9백50원에 접수된다.
또 이 주식을 최유리지정가로 주문을 내면 반대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인 1만9천50원에 주문이 접수된다.
◆전량체결·즉시체결 조건=전량체결(Fill-or-Kill) 조건은 호가접수시점에서 매매 주문이 전량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량 주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시체결(Immediate-or-Cancel) 조건은 체결되는 수량은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미체결 수량은 자동 취소토록 하는 방식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