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안정을 위해 유통물량 단속에 나서는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등록기업들은 벤처캐피털 보유지분을 일정기간 못 팔게 제한하는가 하면 기존 등록기업들은 자사주에 대해 임직원들이 '장기 보유'를 선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통 물량이 증가하면 주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등록된 프롬써어티는 공모 전에 벤처금융사 보유지분 15.16%를 등록 후 1개월간 매각하지 못하게 묶었다. 이 벤처금융사 지분은 투자한 지 2년이 넘어 규정상 의무적으로 매각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측이 등록 직후 매물 압박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매각제한'을 요구해 합의를 봤다. 최근 등록된 레인콤비트윈도 이같은 방법으로 유통물량을 줄였다. 노기선 메리츠증권 주식인수팀장은 "등록 전 자발적 매각제한은 기업가치가 높거나 벤처금융의 투자단가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윈스테크넷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지분 3.02%를 1개월간 안 팔겠다고 약속했다. 의무적 매각제한 대상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이 36.63%에 불과한 가운데 벤처금융사들이 보유지분 19.12%에 대한 매각제한을 약속하지 않자 임직원들이 "우리라도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회사 관계자는 "특히 창립 멤버들을 중심으로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하자는 분위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엠텍비젼은 등록 전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으로 오는 2월부터 1백만주(13.69%)가 신규등록되는 점을 의식해 CB 보유자의 전환주식 매각을 유보토록 한 케이스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만계 CDIB캐피털과 아셈캐피털,국내 스틱-LG투자조합이 전환물량을 당분간 보유하기로 했다"며 "벤처캐피털의 이같은 입장을 문서로 접수하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로 등록 2년째를 맞은 인젠은 최대주주인 임병동 사장이 최근 매각제한이 풀린 보유주식 1백8만주를 최소 6개월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선 주가가 수급에 따라 급등락할 때가 많다"며 "코스닥기업 입장에선 유통물량을 단속하는 것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보다 '경제적인' 주가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