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과 이호철(李鎬喆)민정비서관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과 허태열(許泰烈) 의원을 상대로 이들이 `국회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에 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수석은 홍 의원이 작년 11월23일 법무장관에 대한질의에서 최도술씨가 300억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상공인들의 대책회의에 자신이 참석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작년 11월17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자신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명백한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수석과 이 비서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해석의 측면에서도 입법활동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정치적 폭로 등과 관련한 명백한 불법에 대해선 면책특권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