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연초부터 `퇴출 경보'가 내려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장.등록 유지 기준이강화된데다 주금을 허위 납입한 `유령주식' 사건까지 터지면서 증시 퇴출이 우려되는 종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시장에서는 신광기업[001580]의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날이 30일간 계속돼 이달 8일 관리종목에 편입된 것을 비롯해 기아특수강[001430], 이노츠[017170], 광덕물산[003590]이 주가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기아특수강은 4월14일까지, 이노츠와 광덕물산은 각각 5월3일까지, 신광기업은 5월24일까지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전방[000950]은 거래량 요건 미달로, 남양[003020]은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방은 3월말까지, 남양은 5월3일까지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무한투자[034510]가 액면가의 30%에 미달하는 현상이 30일간계속돼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무한투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60일간의 거래일 동안 주가 요건 미달 현상이연속 10일간 나타나거나 20일간 누적되면 등록 취소된다. 또 한마음저축은행[025450], 서울신용평가[036120], 태양산업[053620]은 월간거래량 요건에 못미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태양산업은 1월까지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연속 거래량 미달' 조항에 걸려 퇴출된다. 연초 유령주식 파문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대호[001980], 중앙제지[005600],동아정기[012760], 모디아[046000], 드림랜드[003190] 등 5개 상장.등록사 가운데대호는 12일 최종 부도가 나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량 퇴출 요건과 관련해 거래량 기준이 상장주식수에서 유동 주식수로 바뀌는 등 상장 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7월부터 주가 요건 미달 기준이 액면가의 30%에서 40%로 강화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투자자들은 퇴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