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복합 처방과 조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을 허가할 때 병용(복합처방)을금지한 약물성분 조합 162개와 유아 등 특정 연령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성분 10개를 `병용금기(禁忌)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으로 1차 고시했다고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 중엔 이소트레티노인(비타민제)과 테트라사이클린류(항생제),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과 이트라코나졸(항진균제)을 포함해 함께 복용할 경우 가성뇌종양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적잖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병.의원의 전산 프로그램이 정비되는 3-4월께부터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약품을 복합 처방.조제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경고창'이 뜨게 되고, 이를 어길 시 건강보험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