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속속 잠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이 공장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제조업 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 10만7천명 가운데 상당수가 생산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기업일수록 심각한 인력난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말공장을 하는 신동섬유는 20명의 직원이 14명으로 줄었다. 이 회사 김순희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달아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양말의 하루 생산량이 2만4천족에서 1만6천족으로 줄었다. 또 반월공단에서 구두용 가죽원단을 생산하는 서준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하루 7천 입방피트를 생산한다. 5명의 외국인 이탈자가 생겨나면서 생산을 줄였다. 이 회사 유은일 이사는 "합법체류 외국인만으로는 정상 가동이 어려워 내국인 근로자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내국인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아 기협중앙회에는 산업연수생을 늘려달라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기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합법근로자로 대체 4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를 발빠르게 확보해 합법화시켜 인력난을 해결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런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다.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엠아이텍은 작년 말과 올해 초 필요 인원 5명을 합법화시켰다. 회사가 전액 비용을 들여 귀국시켰다가 재입국케 해 생산현장에 배치했다. 이 회사 권일영 부장은 "조만간 중국 현지공장의 기술연수생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인력난을 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마루바닥재 생산업체인 K사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화해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회사가 직접 서류를 신청해주는 등 합법화 과정을 통해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단속 본격화 정부는 16일부터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되며 입국을 제한받게 된다. 기업들은 1개월간 내국인 근로자 구인활동을 했는데도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만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식 안산고용안정센터장은 "사실 합법 근로자들은 생산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어 기업들이 합법 외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