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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소음 기준 강화 ‥ 환경부,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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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오는 2009년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존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소음규제 기준은 현행 낮(오전 8시∼오후 6시) 70dB(데시벨),아침·저녁 (오전 5∼8시,오후 6∼10시) 65dB,밤(오후 10시∼오전 5시) 55dB에서 각각 65dB,60dB,50dB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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