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시민이 만5세 이하인 셋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셋째 자녀를 맡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 보육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뒤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해 왔으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보육예산 1천4백억원중 2백40억원을 빼내 매달 평균 20만원 가량을 셋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가정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만 5세 이하 영유아 67만명 중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약 8%인 1만2천여명이 셋째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여성의 1인당 평균출산율(2003년 1.17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에 셋째 자녀를 맡긴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