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예금정보도 금융사 共有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실명제법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추진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실명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등이 공개될 경우 자금흐름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극력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 왜 고치려 하나 =금융실명제법은 지난 93년 8월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명령 형태로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급격한 자금 유출을 우려,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에 대한 엄격한 조항이 따라 붙었다.
이후 10년간 실명제법은 다른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어를 바꾼다든지 등의 미미한 법 개정만 이뤄졌을 뿐 프라이버시 보호(비밀보장)라는 큰 틀을 유지해 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프라이버시보다는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 적극적으로 거래 정보를 밝혀야 디스카운트(평가절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예금정보를 공유하고 싶어도 실명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실명제가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어떤 것을 손대나 =금융기관 대출 및 연체정보 등은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예금 정보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법원과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빼면 외부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또 공공기관들도 습득한 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 기관도 거래자의 계좌 번호와 특정 점포를 알아야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정보를 국세청 등과 공유할 수 없는 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도 예금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약간 손보든지, 아니면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소지 많을 듯 =실명제법은 지난 93년 도입 이후 2002년 3월과 지난 8일 두 차례 크게 개정됐지만 개정작업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릴 정도로 이해집단간 반응이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2002년 개정때는 한나라당(안택수 의원 대표 발의)이 비밀보장 조항을 강화했다.
재경부 장관에게 계좌추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통과한 개정안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와 부동산 투기거래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