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총선출마 예정자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고, 방송은 물론 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방송제한 등)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총선후보자 및 입후보 예상자의 방송출연 및 광고출연에 제약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출마예정자 포함)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도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 토론방송에는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