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한 뒤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2년 3월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고 3년이지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해놓고는 지난 2002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주택 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8가구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 왔고사업자 등록을 했으므로 단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로 보지 않고 과세할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또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게 적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유도매업을 하는 B씨는 지난 2001∼2002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공급가액난에 실제 거래금액 41억원보다 많은 54억원을 써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1억8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부가세법에는 가산세 부과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인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기로 하고 차액 13억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했다. 또 가업과 밀접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업을 상속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C씨는 지난 2000년 9월 곡물 도.소매 가게를 개업한 뒤 운영하다가 2001년 2월가업인 쌀 제조.도매업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액에서 가업상속 공제액 1억원을 빼고신고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요건에 해당되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가업상속규정의 취지가 가업을 잇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처럼 가업소재지 근처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사업 양도당시 미등록 상태였더라도 이후에 소급해서 사업자 등록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D씨는 지난 2002년 8월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받은 뒤 6개월 후에 일반과세자로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서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나섰다. 심판원은 그러나 어차피 소급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고 면제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