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정치국 위원도 부정부패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내부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 문회보(文匯報)가 11일 인터넷 판에서 보도했다. 공산당은 12일 후진타오(胡錦濤)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당내 감독조례 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감독조례는 당.정 고위 지도자를 비롯한 10개 방면의 인사들을 감독 대상으로확정했고, 특히 정치국 위원들도 감독 대상에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당내에 민주주의 건설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하려는 후진타오(胡錦濤)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도의 제4세대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 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논평했다. 감독 조례의 주 내용은 ▲정치국 위원들도 정기적으로 기율검사위에 개인 보고를 하고 ▲일반당원들은 신고,건의,제소의 권리를 가지며 ▲당원들의 신고는 일정기일내에 반드시 회답을 받는 것 등으로 돼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년간의 부정.부패에 권력 중심권의 인사들의 개입돼 있어이들을 견제,감독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아래 감독 조례 제정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당 내부 전문가들은 말했다. 당 내부 감독 조례는 지난 13년간 준비해와 시기적으로 무르익었고, 부패와의전쟁이 중요 고비에 왔으며. 부패와의 전쟁을 후(後) 색출 차원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르러 제정에 적합한 시기를 맞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