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에 13개 지점을 갖고 있는 종합 건강검진업체 한국의학연구소가 무자격자에게 지사 명의를 빌려주고 기업 등에 리베이트를 건네 고객을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9일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모씨(47)와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실운영자인 조모씨(56)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격 의료인이면서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2001년 12월 조씨에게 의학연구소 명의를 빌려줘 의학연구소 산하 강남의원을 차리도록 해준 뒤 강남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조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