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김진흥 특별검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이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7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양 특검보는 사건 수임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8백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특검팀 등에 따르면 양 특검보는 2001년 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A씨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형 확정 전에 성공 보수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의뢰인측 진정이 사실로 인정돼 재작년 11월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백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양 특검보는 "절차상 오류는 있을지 모르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워낙 바쁜 때라서 사무실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