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금이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지급 방식은 바뀌게 된다. 통일부는 7일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퇴소 10일 이전에 지급하고 있는 초기 정착금 지급액을 전체 지급액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나머지는 3년 분기 분할에서 5년 분기 분할로 지급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탈북자 정착 지원금은 단독 입국시 주거 지원금을 포함해 3천600만원,가족 동반입국시 1명당 8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착 지원금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잘못 써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립, 자활을 위한 생계 기반조성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