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광우병 사태 이후 수입 쇠고기 중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대한 국내 통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검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섭취했을 때 오염원이 될 수 있는 SRM 부위의정확한 수입물량 파악이 현재의 통관 분류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의 박종명(朴鍾鳴) 원장은 "현재의 통관분류체계(HS코드)로는 정확한 SRM 물량을 파악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SRM부위를 별도 코드로 분류하는 개편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역당국은 현재 실무선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부 작업이 끝나는 대로재정경제부, 관세청,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검역원은 광우병 사태 이후 SRM부위 수입 물량을 파악하느라 검역증명서 대조작업을 벌였으나 결과는 일반 뼈까지 포함한 소 부산물 수입 물량밖에 파악할 수 없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에서 수입된 해당 물량은 모두 4만4천387t(워싱턴주 5천556t), 최근 2개월간 수입 물량은 6천746t(워싱턴 985t)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물량은 실제 SRM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대략적인 SRM물량의 비율조차 검역당국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현행 HS코드 분류상 식용 소의 부산물 중 혀, 간장, 꼬리 등은 별도 코드를 갖고 있지만 척수를 포함한 등뼈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 "또 뼈채로 절단한 쇠고기도 어느 뼈 부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검역원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유통중인 SRM물량을 추적, 5일 현재까지 94t을 확인, 봉인했으며 이달 10일까지 계속 추적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검역창고 및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소 등뼈 379t과 소창자 1천930t등 SRM물량 2천309t에 대해서는 이미 봉인작업을 끝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