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시장으로올라선 중국에 대한 수출여건이 올해 크게 바뀌었다. 중국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째를 맞아 평균 수입관세율을 내리고수입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등 통상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 7일 KOTRA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2천414개 수입품목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하향 조정해 평균관세율을 11.0%에서 10.4%로 낮추고 수입품목 분류도 7천445개에서 7천475개로 늘렸다. 또 정보기술협정(ITA) 협정에 따라 올해 중국의 정보통신제품 평균관세율은 0.4%로 낮아져 대부분 제품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자동차 관세율은 3천㏄ 이하 승용차는 38.2%에서 34.2%로, 3천㏄ 이상은 43.0%에서 37.6%로 각각 낮아졌다. 방콕협정으로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인 902개 품목에 대해 MFN 세율보다 1% 가량 낮은 방콕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증치세(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은 기존 15.11%에서 12.11%로 낮아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타이어, 정제유, 천연고무 등에 대한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일부 자동차 및 부품도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제가 없어져 수입쿼터 허가증 및수입허가 관리 대상은 5종에 걸쳐 123개 품목이 됐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약품수입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의약품은 국무원이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고 마취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달부터 중국-홍콩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이 발효돼 중국이 홍콩에서 수입하는 시계, 전자, 화장품, 화학 등 273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관세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수출비중이 높은 현지 한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