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은 6일 분리형 해외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하나로통신은 지난 2001년 3월6일 약 1억달러(1천236억원)의 제13회 분리형 해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납입일 이전인 같은 해 3월5일 국내 투자자인 현대투자신탁운용을 대상으로 이증 7천만달러(865억원)를 모집했으나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