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동아정기 중앙제지 모디아 등 4개 상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 주금납입 허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5천여명에 달하고 피해규모는 최대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들 기업의 유상증자대금 허위납입 및 신주 발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대호 9천명 1백60억원, 동아정기 1천명 1백55억원, 모디아 5천3백명 1백75억원 등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중앙제지는 위장납입 신주가 상장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전후 주식수와 거래정지 직전 종가 등을 토대로 이같은 피해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호 등 3개 기업은 실제 증자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들어온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신주를 발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제3자에게 배정했다. 이들은 사실상 '유령주식'인 신주를 장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에선 이들 기업이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될 경우 구주주들도 손실을 입게 돼 실제 피해금액은 금감원 추산(4백90억원)의 두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